💼 퇴사 각 측정기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얼마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기본급 + 수당 포함 (비과세 제외)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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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가이드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최신 실업급여 계산기로 나의 예상 수령액과 수급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복잡한 계산 없이 나이, 근속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만 입력하면 3초 만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지급 조건 필수 체크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비자발적 퇴사본인의 의사가 아닌,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해야 합니다.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3. 재취업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최소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이 적용된 하한액은 1일 66,048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계산기 결과 참고)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으로 구분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도 늘어납니다.